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9월 한달새 10곳이 넘는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와 표시기재 위반 등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라키아코스, 루치온, 상떼화장품, 선디너리, 아띠코스, 아썸코리아, 앱톤, 연제, 웰빙헬스팜, 이엘상사, 제이엔씨인스티튜트 등 1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2일 하루에만 아썸코리아, 라키아코스, 앱톤, 선디너리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 가운데 아썸코리아와 선디너리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라키아코스는 표시기재 위반으로 문제가 된 ‘이씨 바이탈 비타 세럼’, ‘이씨 히아루로닉 워터린 세럼’, ‘이씨 바이탈 비타 크림’의 판매업무를 3개월(9월 16일~12월 15일)간 정지당했다.
앱톤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표시기재 위반에 모두 해당됐다. ‘나노레시피 보르피린TM 100%’에 대해서는 표시기재 위반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15일(9월 16일~9월 30일)간 정지당했고, ‘나노레시피 연어 PDRN 100000ppm’에 대해서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2개월(9월 16일~11월 1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9월 3일에도 행정처분은 쉬지 않았다. 루치온, 웰빙헬스팜, 아띠코스, 연제, 제이엔씨인스티튜트 등 5개 업체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모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7일~12월 16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연제, 제이엔씨인스티튜트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루치온과 아띠코스는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웰빙헬스팜은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9월 15일 상떼화장품이 ‘아줄렌 수더 샴푸’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25일~12월 24일) 행정처분을 했다.
또 9월 23일에는 이엘상사가 ‘헤어업’과 관련, 표시 미기재한 것을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5만 7,500원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9월 2일~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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