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성행... 소비자 주의 당부

2025.10.15 17:58:56

식약처, ‘피부 재생’ ‘염증 완화’ ‘세포 노화 억제’ ‘피부 깊숙이’ 등 과대 표현 주의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➊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➋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표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특히 ‘피부(세포)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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