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가운데 일부를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문제가 된 화장품의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비누, 나투라프리마리아, 데이셀코스메틱, 드림제지, 서울교역, 순녹, 씨앤씨솔루션, 에프앤엘코퍼레이션, 엘에프, 엠라인 시크릿 소사이어티, 엠앤디코리아, 정진호이펙트, 중원, 킴스, 퍼플링크 등 15개 업체를 광고·판매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7일 엠앤디코리아가 화장품 ‘라로슈포제 듀오플러스 엠 코렉티브 언클로깅 케어 안티-임퍼펙션 안티-마크 안티-리커런스’를 수입하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일부)을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하다 적발돼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를 1개월(9월 11일~10월 10일) 정지당했다.
하루 뒤인 8월 28일에는 나투라프리마리아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을 지적받아 ‘나투리아 엑스트라 스트레이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9월 12일~10월 11일)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정진호이펙트는 화장품 ‘ABH+ 스누큐어 트러블 키트(구성품: ABH+ 스누큐어 트러블 에센스, ABH+ 스누큐어 트러블 스팟)‘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2일~12월 11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9월 2일에는 에프앤엘코퍼레이션과 순녹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가 돼 ‘리덴스톤앤스팟코렉터앰플‘의 광고업무를 2개월(9월 15일~11월 14일) 정지당했다.
순녹은 화장품 ‘셀로딘 에이셀 하이퍼샷 컨트롤 크림’, ‘셀로딘 에이셀 하이퍼샷 시카 스팟 패치’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5일~12월 14일)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9월 4일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데이셀코스메틱과 중원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다.
데이셀코스메틱은 화장품 ‘데이셀닥터비타비타에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4개월(9월 19일~2026년 1월 18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중원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지적받아 ‘퓨어그램오리진부스터샷100앰플’, ‘퓨어그램오리진부스터샷300앰플’, ‘퓨어그램오리진부스터샷700스피큘앰플’, ‘퓨어그램오리진부스터샷1000스피큘앰플’의 광고업무를 2개월(9월 19일~11월 1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9월 11일에는 드림제지가 ‘뉴 넉넉한 점프’, ‘뉴 가득찬 챔프’, ‘베이비휴대용’, ‘아주 도톰한 스페셜’의 판매업무를 15일(10월 1일~10월 15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드림제지가 2023년 3월경부터 점검일(2025년 6월 4일)까지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기재해야 함에도 보존제로 사용된 성분 일부를 ‘뉴 넉넉한 점프’, ‘뉴 가득찬 챔프’의 1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2023년 1월경부터 점검일(2025년 6월 4일)까지 ‘베이비휴대용’, ‘아주 도톰한 스페셜’ 제품의 1차 포장에 보존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을 표시·기재 후 유통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2025년 3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해당 성분 시험검사 결과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검출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하지만 드림제지가 ‘뉴 넉넉한 점프’, ‘뉴 가득찬 챔프’, ‘베이비휴대용’, ‘아주 도톰한 스페셜’ 제품의 보존제 함량을 표시·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9월 17일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된 씨앤씨솔루션은 ‘코코앤코포미세럼’에 대해서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1일~11월 30일)의 제재를, ‘코코앤코코코넛래디언스에센스비비크림’과 ‘코코앤코모이스처시카크림’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지적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일~12월 31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23일 엘에프, 킴스, 나비누, 서울교역 등 4개 업체를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엘에프만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1일~11월 30일) 처분을 받았고 킴스, 나비누, 서울교역은 표시, 기재 위반으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를 정지당했다.
구체적으로 킴스의 ‘프라임타임 리얼커버 파이버 24g(미디엄 브라운)’, 나비누의 ‘MP멘톨비누’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며, 나비누의 ‘천연꿀비누’, 서울교역의 ‘HENYX 순간 증모제’는 판매업무정지 15일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9월 26일에는 퍼플링크가 화장품 ‘낫포유클리어바디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일~12월 3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월 들어서는 15일 엠라인 시크릿 소사이어티가 ‘엠라인 헤어파우더’와 곤련,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45,000원(납부기한 2025년 11월 7일)을 부과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8월 27일~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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