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선 넘은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제재

2026.02.16 00:09:57

1월 8일~2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13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계의 신흥강자 에이피알이 오인 우려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가람포리아, 나노스토리,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무니룸, 뷰티스프린트, 블리스, 씨앤씨솔루션, 아트비네츄럴, 어파인, 에이피알, 유나이티드페밀리오피스, 코미스킨, 킥더허들 등 13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8일 가람포리아가 화장품 ‘자색당근세럼(마케팅명: 기미도감 자색당근세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월 28일~5월 27일)의 제재를 받았다.

 

1월 15일에는 아트비네츄럴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아트비네츄럴은 화장품 ‘닥터메카닉메카닉크림(닥터메카닉트라넥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4개월(1월 29일~5월 28일)간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화장품 ‘닥터메카닉패치(필오프스피큘패치)’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ˑ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3개월(1월 29일~4월 28일) 동안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코미스킨은 ‘코미스킨 마인드풀니스 퍼퓸’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9일~4월 28일)간 정지당했다.

 

1월 16일에는 무니룸이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월 6일) 됐다.

 

식약처는 1월 19일에는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 나노스토리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월 3일)했다.

 

1월 20일에는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씨앤씨솔루션, 어파인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이 가운데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과 씨앤씨솔루션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을 지적받아 각각 2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어파인의 경우 화장품 ‘인버브 5초 마그네슘 스프레이’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4일~5월 3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1월 22일 유나이티드페밀리오피스를 ‘0720케어타임뽕잎퓨어자몽샴푸’에 대한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22일~3월 21일) 행정처분을 했다.

 

하루 뒤인 1월 23일에는 에이피알이 의약품 오인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에이피알에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2000’,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의 광고업무를 4개월(2월 9일~6월 8일)간 정지시켰다.

 

1월 27일에는 뷰티스프린트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로 ‘푸디랩캐비지시카레드니스카밍세럼’의 광고업무를 3개월(2월 10일~5월 9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월 28일 블리스와 킥더허들 등 2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블리스는 소재지 멸실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월 11일)됐고, 킥더허들은 ‘셀인샷 무막스템샷(세럼)’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2월 9일~6월 8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월 8일~2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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