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업체들을 잇달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질병 치료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광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 또는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갯뉴스킨코리아, 다빈홀딩스, 바른하나, 비나우, 샤인, 아나시스, 에스엘코스메틱스, 에코세니, 케어에버, 케이엔피씨 등 10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갯뉴스킨코리아는 3월 13일 가장 많은 품목이 적발되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갯뉴스킨코리아는 ‘지니움 콜라겐 글루타치온’ 라인 4종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1일~7월 3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장블랑 달팽이 점액’ 라인 5종 제품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3개월(4월 1일~6월 30일)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지니움 알란토인’ 라인 2종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다른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3개월(4월 1일~6월 30일)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비나우와 다빈홀딩스 역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발목이 잡혔다.
비나우는 ‘넘버즈인 엔엠엔 바이오 리프팅’ 관련 3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3월 17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일~6월 30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에는 다빈홀딩스가 ‘키덤스 프리미엄 수딩 로션’의 명칭 및 효능·효과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해 3개월(4월 6일~7월 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아나시스는 ‘벨라쉐이프 액티브 크림’ 등 2개 제품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진행해 3개월(4월 1일~6월 30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3월 19일 ‘리더샷 그로우 터치 스칼프 큘 100’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이유로 케어에버에 2개월(4월 6일~6월 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3월 20일에는 샤인이 ‘생활공작소 비데 물티슈’에 대해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3일~4월 17일) 처분을 받았다.
3월 25일에는 바른하나가 ‘터치비어이스트탈모샴푸’와 관련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5일~7월 14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4월 2일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에코세니, 에스엘코스메틱스, 케이엔피씨 등 3곳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4월 16일)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3월 13일~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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