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광고부터 허위 사용기한까지…식약처, 화장품 업체 12곳 행정처분

2026.05.15 18:23:32

4월 2일~5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12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 오인 광고, 허위 표시 등을 한 화장품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부 업체는 사용기한을 거짓 기재하거나 사용 기준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레이트판다, 더문, 라온컴퍼니, 리젠올, 비콘미디어, 에코케이션, 엠앤디코리아, 케이마스크, 코맥, 팜스메틱, 피비에스코리아, 휴웰 등 12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일 엠앤디코리아는 ‘바티스트 드라이샴푸 오리지널’의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17일~5월 1일) 처분을 받았다.

 

4월 9일에는 휴웰이 ‘요술손크림 쿨’, ‘요술손크림 핫’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4일~8월 3일) 처분을 받았다.

 

4월 20일에는 다수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레이트판다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알파맨즈 파워 롱 스프레이’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5월 4일~8월 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라온컴퍼니는 ‘페이드아웃 어드밴스드 브라이트닝 SPF20 50ml’, ‘유리아쥬 바리에썬 립밤 SPF30 4g’,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 네라 모이스처라이징 UV 필터 SPF 50 자외선차단제’, ‘슈퍼굽 미네랄 파우더 SPF35 선크림 4.25g’, ‘REVIDERM 솔라 스킨 쉴드 SPF 30’, ‘뉴트로지나 립밤 SPF20 4.8g’, ‘세타필 데이롱 센서티브 썬젤 SPF 50+ 200ml’ 등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SPF(자외선 차단 지수) 등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4일~8월 3일)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에코케이션과 코맥은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5월 6일)됐다.

 

4월 22일에는 더문과 리젠올이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에는 케이마스크와 피비에스코리아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케이마스크는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보존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5월 11일~8월 10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피비에스코리아는 ‘노레이 세럼’, ‘노레이 부스터’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1일~7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4월 24일에는 비콘미디어가 허위 사용기한 기재로 제재를 받았다.

 

비콘미디어는 ‘Owet Firming Body Lotion Dense’, ‘Owet Firming Body Lotion Come to mind’, ‘Owet Fine Shower Oil Dense’, ‘Owet Fine Shower Oil Come to mind’의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5월 11일~6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4월 28일에는 팜스메틱이 두 건의 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팜스메틱은 ‘힙스 마그네쉼 스프레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5월 12일~7월 11일) 처분을 받았다.

 

또 ‘힙스엠에스엠파랑크림’, ‘힙스엠에스엠빨강크림’ 광고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3개월(5월 12일~8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2일~5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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