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matest, 저자극성 검증법 ‘HypoSense’로 HRIPT 대안 제시

2026.05.22 02:00:39

성분 검토·패치 테스트·4주 사용 안전성 결합, 민감성 피부 제품 평가 체계화

# 저자극성 제품 분석을 위한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 HypoSense 소개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저자극성’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제품 포장에 쓰는 문구만으로 설득되기 어렵다. 민감성 피부와 알레르기 관련 피부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제품이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독일 더마테스트(Dermatest)가 제안한 저자극성 제품 분석 방법 ‘HypoSense®’를 소개했다. HypoSense®는 기존 인체 누적 자극 패치 시험(HRIPT, Human Repeat Insult Patch Test)의 윤리적·과학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방식으로 민감성 또는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내약성, 자극 가능성, 감작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HRIPT는 오랫동안 화장품의 감작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돼 왔지만 반복 도포를 통해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구조 자체가 피험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시험 농도, 도포 빈도, 노출 시간, 대상자 수 등이 연구마다 달라 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재현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따른다.

 

HypoSense®는 위험을 유발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먼저 줄이고 실제 사용 조건에서 검증하는 방식에 가깝다. 제품은 성분 적합성 평가, 패치 테스트, 4주간의 사용 안전성(Safety-In-use, SIU) 연구를 거쳐 평가된다.

 

첫 단계에서는 자극제, 감작제 또는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330여 가지 성분군을 기준으로 제형을 검토한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특정 방부제, 아조 염료,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파라벤, 티아졸리논, 라놀린 유도체, 프로폴리스, 벤조페논-3, 라우릴황산나트륨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림 Dermatest의 HypoSense 시험에서 제외된 성분 군 요약. 총 330종 이상의 다양한 성분이 열거돼 있으며 이들 성분은 모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나 자극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분 검토를 통과한 제품은 피부과 전문의 감독 아래 패치 테스트를 거친다. 이후 실제 생활 환경에서 4주간 제품을 사용하며 홍반, 가려움, 각질, 부종, 변색, 자극, 감작 등 내약성 저하 여부를 확인한다. 성인 참가자는 사용 종료 후 후속 패치 테스트를 통해 장기 사용에 따른 감작성 가능성도 추가로 평가받는다.

 

HypoSense®의 특징은 시험 대상자 선정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참가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일부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진단을 받은 고감도 피험자군으로 구성된다. 이는 실제 저자극성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층에 더 가까운 조건에서 평가하기 위한 설계다.

 

논문은 Dermatest 제품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6,000여 개 제품 중 함유 성분과 제출 문서를 기준으로 약 3분의 1만 HypoSense®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페이셜·스킨케어 제품, 세안제, 여성 청결제, 풋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기저귀와 물티슈 등 다양한 제품군이 인증 사례로 소개됐다.

 

HRIPT와의 비교에서 HypoSense®는 성분 인증, 고감도 피험자군, 실제 생활 조건, 이중 생체 내 평가, 명확한 포함 기준, 투명한 시험 디자인을 갖춘 접근법으로 제시됐다. 논문은 이를 통해 HypoSense®가 저자극성 주장을 입증하는 현대적이고 윤리적인 평가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문은 저자극성 제품의 경쟁력이 문구가 아니라 검증 절차의 신뢰성에서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성 피부 소비자를 위한 제품일수록 어떤 성분을 배제했고 어떤 피부 조건에서 평가했으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관련 논문은 코스메틱저널코리아 5월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https://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7424)

 



길태윤 기자 xodbs25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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