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관리규정 7월 시행... ‘사후 감시 체계’로 당국의 리콜·명령·과태료 발동

2026.07.15 15:42:57

PIF 의무화, CGMP 인증 강화, 라벨링 광고까지 규 기준 재정비
연구원, “자외선 차단제·미백 등 K-뷰티 주력 품목이 고위험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 주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최근 K-뷰티를 취급하는 베트남 현지 유통사가 라벨 표기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리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통관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 법령 개편으로 인한 수입 심사 기준 강화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2026년 2월 2일 '화장품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Draft Decree on Cosmetic Management)’을 공개했다. 총 10개 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그동안 다수의 시행령과 고시에 분산되어 있던 화장품 관련 요건을 단일 법령으로 통합한 것이다.  

 

초안은 제품 신고부터 제조 인증, 수입 관리, 라벨링·광고까지 규제 전 영역에 걸쳐 기준을 재정비했다. 제품 신고 수령 번호의 유효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으로 유지되나, 만료 전 갱신 신청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수입 화장품 신고 서류에는 제품 신고 양식, 품질 기준 문서, 제품 소유자의 위임장, 유통 가능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CGMP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22716 인증 등 제조 적합성 증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 부문은 별도 운영되던 화장품 제조 적격 인증과 CGMP 인증 조건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 평가를 3년 주기로 시행한다. 인증 업무 일부는 지방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로 이관되며, 2028년 1월부터는 수입 제품 신고 처리 권한도 지방 당국이 담당하게 된다.

 

라벨링은 아세안 화장품 협약(ASEAN Cosmetic Agreement) 부속서 최신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필수 표기 항목 외에 동물 유래 성분 별도 표기 의무와 자외선 차단제 전용 라벨링 기준이 추가된다. 광고는 사전 심의 없이 사후 책임 방식으로 관리되며, 신고된 제품 정보 및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기재 내용과의 일치 여부가 단속 기준이 된다.

 

이번 초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후 시장감시 체계다. '기업이 먼저 책임지고, 당국이 사후에 검사한다'는 원칙이 명문으로 도입되며, 규제 당국은 기록 열람, 신고 번호 취소, 불시 현장 점검, 리콜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갖는다.

 

사후 검사는 리스크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운영된다. 미백 제품, 탤크 파우더, 자외선 차단제, 어린이 및 임산부용 제품, 헤어 염색제 등 고위험 품목은 시장 출시 후 30일 이내에 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적격 또는 ISO/IEC 17025 인증 독립 기관에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 자체 실험실이 동일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검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외부 제출이 면제된다.

 

PIF는 신고 주체의 시설에 비치해 당국의 요청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관리 품목의 경우 검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45일 이내에 심사 완료해야 한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신고 접수 자체를 한시 정지하는 제재가 신설되며, 품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결과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보건부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한국 수출기업으로서는 자외선 차단제·미백제품 등 K-뷰티 주력 품목이 고위험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PIF 문서화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신고 대리인·수입업체·유통업체와의 계약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걱정했다. 베트남이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의 전제가 될 것이는 예측이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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