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에이피알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크림’ 일부 배치에서 수단레드(Sudan Red)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먼저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번호는 ▲ 2E122I.2E117I ▲ 2E191G.2E193G 이나, 에이피알 측에서는 “당사가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 상 해당 배치번호의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정품여부 및 싱가포르 현지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싱가포르 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재개 과정 역시 일부 보도 내용과 실제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즉 특히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비너스 뷰티(Venus Beauty Pte. Ltd.)에 대해서는 에이피알이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 상 비너스 뷰티는 해당 제품 공식 공급 및 유통 경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번호 2E122I.2E117I 및 2E191G.2E193G 역시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HSA가 비너스 뷰티에서 확보한 샘플의 정품 여부 및 구체적인 유통 경위 및 해당 제품이 싱가포르 현지에 유통된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에이피알은 지난 8월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내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으며, 해당 시험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8월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AS 공인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단레드(Sudan Red)는 합성 착색료(아조계 염료)의 일종으로, 주로 산업용 물질의 색을 내는 데 사용되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인체 적용 제품에는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화장품법상 금지원료로 제조시 첨가할 수 없다.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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