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사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환급 및 교환명령 조치 부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