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70 (2009.8.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14 (2011.3.24) 전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2011-55 (2011.9. 19) 개정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해 소비자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