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22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전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 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또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이 폐지 예정돼 이를 따르도록 한 일부 품목 시험 항목의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복합 성분을 함유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의뢰시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면제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개정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