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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021년 EU 시장감시규정 도입과 우리 기업 대응 발표

  • 작성자 : 이수진
  • 작성일 : 2019-11-26 14:37:31
  • 조회수 : 1422

2년 뒤부터 비(非) 유럽연합(EU) 기업이 EU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상품이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가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공동으로 11월 22일 발표한 EU 시장감시규정 도입과 우리 기업 대응에 따르면 지난 6월 EU는 시장감시 및 제품 준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비 EU 기업의 제품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EU 통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통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 발효한다.


이 규정은 특히 비 EU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수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세정제, 비료, 기계류, 화장품, 조선 기자재 등 70개다. 이 중 건축자재, 개인 보호장비, 압력용기, 기계류, 장난감류 등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도 EU 안에 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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