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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정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3 16:55:24
  • 조회수 : 14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장품 분야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2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행(3월)한다. 개인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혼합, 소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2월 22일 실시한다.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시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안내(2019년 12월 10일)했다.

식품 분야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의무적용 전면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본격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월)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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