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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K-브랜드 상표 53개 기업 무효심판 승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5 17:29:22
  • 조회수 : 1592

중국으로 진출 예정이던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개별 대응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피해기업 공동대응으로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표절한 사실을 통해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8년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이들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들로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은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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