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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규제챌린지 6월부터 본격 착수 1차 검토과제 15건 선정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1 14:08:27
  • 조회수 : 1367

향후 국내 화장품 제조생산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되거나 이를 기초 원료로 한 제품제조가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국내 규제수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과 ‘화장품 유기농 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되면 관련 코스메틱 산업군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6월 1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과 정부의 협업으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과제는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각 과제는 3단계에 걸쳐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규제 완화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또는 임시허가나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개 과제에 도입될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챌린지'로 명명됐다.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를 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명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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