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2025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가 서울 롯데호텔잠실에서 18일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24년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 이슈가 추가됐다.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강의장을 꽉 메운 채 기업마다 수출국가 또는 진출하려는 국가 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세미나는 ▲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_아덴트 관세사무소 ▲ 유럽(CPNP) 영국(SCPN) 화장품 규제 이슈 및 대응전략_KTR ▲ 중국 화장품(NMPA)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대응전략_PTN Korea ▲ 주요 국가 화장품 할랄 인증제도 비교 및 대응전략_인니할랄코리아 ▲ 미 화장품현대화법(MoCRA) 규제 동향 및 통관거부사례_리이치24시코리아 ▲ 화장품 등록 제도 비교 및 등록 보완 사례로 본 대응전략_KTR ▲ 대한화장품협회 수출 지원 정보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증명은 필수. 아덴트사무소 남형우 관세사는 “원산지 기준 확인을 위해서 HS CODE를 확인해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필요 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기타 수출관련 서류 등이 있다.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화장품은 대한화장품협회 증명서 발급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최신 EU화장품 규제로는 ① 항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확대(26종→80종)/ 시행일은 ‘26.7.31(신규) ’28.7.31 (기존) ② SCCS 나노물질 의견 반영, TiO2, 금, 은 등 특정 나노물질 AnnexⅡ금지/Annex Ⅲ 제한/ 2025.2.1. 시장 출시 금지/ 2025.11.1. 판매 중단 예정 등이 안내됐다. 이어 ➂ 2025년 단계적 적용 물질로 * 4-MBC(금지) / * Genistein, Daidzein(제한) / *코직산(제한) /* 알부틴 & 알파-알부틴(제한) /*레티놀 & 레니틸 에스테르(제한) /*트리클로산/트리클로카르반(제한) ④ D-4, D5, D6 실록산류 농도 제한(≥0.1% 포함 시 시장 유통 금지) 등이 시행 중이다.
이밖에 화장품에 영향 있는 규제로 KTR 배아영 책임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표면적이 10㎠ 이상인 일회용 시트를 사용하는 마스크팩, 패드 등 제품은 픽토그램을 표시해야 한다. 각 조항별로 표시해야 하는 픽토그램 디자인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하며, 마킹 위치, 크기, 디자인 모두 정해진 규격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할랄 인증제도 비교 및 대응전략을 소개한 인니할랄코리아 김희진 부장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20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높은 출산율과 젊은 인구 구조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477억달러이며 이중 아시아·태평양이 64%를 차지한다. 따라서 할랄 시장의 중심인 동남아시아를 교두보로 중동, 아프리카 등 수출다변화를 위해선 할랄이 유망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무슬림들의 할랄 인식이 식품 → 화장품 →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느 브랜드가 할랄을 받았느냐는 문의가 많다. K-뷰티는 식물유래 성분, 품질은 유럽 화장품과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많다”라며 “원료에 대한 요구사항만 준수한다면 규제가 심하지 않다. 또 국가별 할랄마크가 3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진출하려는 국가와 이웃지역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해 할랄 인증을 받는다면 신흥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미국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제조시설 GMP 규정 마련, 과불화화합물(PFAS) 요구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미국 화장품 규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색소(color additives)다. 통관 거절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색소 함유 제품을 수출 시 ▲ 사용 색소의 용도에 대한 FDA 승인 ▲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배치 인증(batch certification)이 필요한 색소인지 확인 ▲ 완제품 전성분 표기 시 색소 이름이 FDA 규정에 맞게 표기됐는지 확인 등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통관 거부 사례 1위로는 신약 승인(NDA) 없는 의약품 효능 표방(스킨케어 제품)이 꼽혔다. 즉 화장품 수입 제품 중에 의약품(drug)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효능/성분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FDA 신약 허가를 받지 않아 통관 거부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색소 관련 위반(안전하지 않은 색소 첨가 13건, 미기재 색소 6건)이 다수였다. 3위가 FDA 시설등록 미이행(적법한 제조시설 등록 없이 제조/가공해 수출 10건, 의료기기 품목신고 미이행 10건 포함) 4위가 기본 라벨 미충족 및 형식 위반(라벨 요건 미충족, 영문 표기 미이행, 정보 표시 불충분 등) 순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식약처와 중기부는 “올해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어,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 외에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회도 병행하여 참여 기업의 맞춤형 애로사항 해소도 지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별, 지역별 규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현재 수출 국가 또는 진출하려는 지역에 대한 라벨 규정, 안전성 규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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