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는 총 1926건이며 대부분 가려움, 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처가 29일 밝혔다.
경미 사항은 화장품 사용 중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중대한 사례는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 위협 사례다.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 기초화장용 577건(44.5%) △ 영·유아용 417건(32.1%) △ 인체세정용 133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용은 ‘24년 생산실적(58.7%)과 비슷한 비율로 볼 때 사용자가 많은 관계로 유해사례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이는 성인보다 민감 피부로 분석된다.
인체세정용은 주로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보고됐다.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24년 10%를 넘어섰다. 따라서 사용 부위, 용법·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으로 식약처는 당부했다. 특히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은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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