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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필리핀에 기능성화장품 제도 현지 교육 실시

필리핀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및 규제기관 역량 교육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필리핀에 이식하는 현지 교육이 실시됐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3일 동안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당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은 한국-필리핀 화장품 분야 협력을 논의했었다.

 

필리핀은 그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 11~13일 ▲ 기능성화장품 제도 이해 ▲ 화장품 위해평가 제도 ▲ 효능시험 가이드라인 ▲ 한국의 표준CGMP ▲ 한-필 규제기관 간 실무자 협력회의 ▲ 필리핀 화장품 업계와의 기업간담회 등이 잇달아 열린다. 교육에는 식약처 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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