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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브랜드501 등 14개 화장품 업체 행정처분

11월 28일~12월 31일 14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해 12월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 업체는 판매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혼진리퍼블릭, 대신생활건강,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 밸류시프트, 브랜드501, 브랜드리팩터링, 애드홈,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오션스인터내셔널, 제론셀베인, 지니, 트렌드메이커, 포라비, 한국테라케어 등 14개 업체에 광고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8일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이 화장품 ‘베리홉에잇데이즈퓨어비타민씨앰플엑스퍼트’, ‘베리홉바이오틱스바이탈아이크림’, ‘베리홉바이오틱스바이탈넥패치’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2개월(12월 16일~2026년 2월 1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2월 들어서도 행정처분 명단은 쉴 새 없이 채워졌다.

 

12월의 첫날 대신생활건강이 화장품 ‘트리코닉스 트리코엑스 두피 앰플’, ‘닥터빼 브이 핏 패치’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16일~2026년 3월 15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12월 2일에는 지니, 한국테라케어, 애드홈, 오션스인터내셔널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4개 업체 모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각각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16일~2026년 3월 15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2월 3일 브랜드501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렸다. 화장품 ‘닥터멜락신넥라인팔트넥크림’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및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와 화장품 ‘닥터멜락신사이아노핑크스피큘크림’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및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화장품 ‘닥터멜락신리피노젤클렌저’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지적됐다.

 

이에 ‘닥터멜락신리피노젤클렌저’는 2개월(12월 5일~2026년 2월 4일), ‘닥터멜락신넥라인팔트넥크림’과 ’닥터멜락신사이아노핑크스피큘크림‘은 4개월(12월 5일~2026년 4월 4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2월 8일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화장품 ‘옵티서머린’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12월 26일~2026년 3월 2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12월 9일에는 고혼진리퍼블릭, 에이치엘비 헬스케어, 트렌드메이커 등 3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중 고혼진리퍼블릭과 에이치엘비 헬스케어는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고혼진리퍼블릭은 2개월(12월 23일~2026년 2월 22일), 에이치엘비 헬스케어는 3개월(12월 23일~2026년 3월 22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트렌드메이커는 화장품 기재사항 미기재가 지적돼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94만5,000원을 부과받았다.

 

12월 16일에는 제론셀베인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제론세베인피디알엔리커버랩50G’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30일~2026년 3월 29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2월 22일 표시기재를 일부 미기재한 포라비에 ‘포라비 그린 아로마 에센스 오일 야몽스틱’의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금45,000원을 부과했고, 26일에는 밸류시프트의 표시기재 미기재를 지적하며 ‘왕프롬 허브 컴파운드 세일드팡폰 밤 포뮬라2’의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금45,000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1월 28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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