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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선 넘은 화장품 광고’ 5개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2025년 12월 18일~2026년 1월 15일 5개 업체 2~6개월 광고업무정지 제재 가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노아브, 두드림직구, 빌리지베이비, 에스씨엘그룹, 제이브로스앤컴퍼니 등 5개 업체에 2개월부터 6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18일 두드림직구와 노아브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2~3개월 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별표 5]2. 사.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두드림직구는 화장품 ‘아쿠아퍼 베이비침독 크림 396g, 99g 2개 세트’를 네이버스토어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베이비 침독’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두드림직구에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일~2월 28일)간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했다.

 

노아브는 자사몰를 통해 2025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모닝밸런싱토너패드’, ‘나이트리페어클리어패드’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7일~4월 6일)에 처해졌다.

 

12월 22일에는 에스씨엘그룹이 ‘대용량 500㎖ 에너부스터’와 관련,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5일~4월 4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별표 5] 2. 가.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화장품 광고 시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에스씨엘그룹은 화장품(에너부스터)을 네이버 스토어에 게시·판매하면서 제품명에 ‘스포츠 리커버리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린다”면서 ‘나이가 들어 관절이 걱정되시는 분’, ‘운동하러 갈 힘이 없을 때’, ‘뭉치고 뻐근할 땐 식빵언니의 피로회복 솔루션’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12월 24일 제이브로스앤컴퍼니를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 문제가 된 ‘클라우드 마일드 스프레이’, ‘클라우드 스포츠 스프레이’에 대해 6개월(1월 12일~7월 1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12월 31일에는 빌리지베이비가 화장품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의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위반과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의 의약품 오인광고 등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빌리지베이비에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12일~4월 11일),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12일~4월 11일) 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25년 12월 18일~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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