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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차세대 위해평가(NGRA)·대체시험법 글로벌 최신 동향 ②

미국 주법/연방법 규정 가이드라인_손성민 대표 (리이치24시코리아)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미국 수출 화장품기업들은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로 다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미국의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은 연방법(Federal Law)으로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규제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State)도 자체적인 법률과 규제를 가질 수 있다. 이 두 법 체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의 말이다. 

 

손성민 대표는 “연방법 차원(FDA, MoCRA)에서 화장품 규제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선 별도 주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과 50개 주별 규제가 시행(예정)되고 있는데 규제 내용이 차이가 있어 주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PFAS가 의도 적으로 포함된 화장품 판매 제조 금지(AB2771)를 시행하고 있다. 또 ‘27년 1월 1일부터 AB 496으로 금지 성분 추가 확대, Prop65는 별도 유해물질 노출 시 소비자 경고 라벨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뉴욕주도 수은 함유 화장품, 퍼스널케어 제품 판매 금지를 ’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WA)주는 ‘25년 1월 1일부터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PFAS, 프탈레이트, m/o phenylenediamin-트리플로산, 수은, 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손성민 대표는 “연방법은 국가적인 이슈나 통관에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법은 유통 과정에서 체크해 판매금지, 벌금, 소송 등을 진행한다. 따라서 미국 진출 화장품기업들은 주별 판매량을 확인해 해당 주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해 사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주별 규제는 ▲ 화학물질 ▲ 성분 ▲ 라벨링 ▲ 주별 등록 및 신고 규제 ▲ EPR ▲ ESG(성분, 환경(재활용), 사회적책임, 기타 특별 규제)로 분류된다. 

 

손성민 대표는 “미국 진출 기업은 제품 안전성 관리와 환경·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주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포장설계·라벨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 규제 대응 로드맵을 10월 중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CRA와 별도로 EPR제도도 수출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포장재에 대한 책임을 브랜드 소유자(생산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다. 

 

이는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또는 SRO(Stat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가입을 강제한다. 포장재의 종류와 무게를 평가하고, 해당 주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필요하며, 수수료 납부 및 포장재 관련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손성민 대표에 따르면 ▲ 메인주 LD 1541 ▲ 오레곤주 SB 582 ▲ 콜로라도 HB22-1355 ▲ 캘리포니아 SB 54 등에서 2024~2027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워싱턴, 뉴욕주 등은 입법 추진 중이다. 

 

미국도 ESG 규제 강화 추세다. 각 해당 항목은 ▲ E(Environ-ment): 포장 EPR(생산자책임재활용), PFAS·중금속·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금지/한도, 재활용·감축 목표 ▲ S(Social):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가 다수 주에서 확산 (현재 12개 주, 2025.1.1부터 WA 포함) ▲ G(Governance): 공급망 투명성·기후공시·그린클레임(탄소중립 등) 투명성 요구 등이라고 손 대표는 요약했다. 

 

손성민 대표는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으로 ➊가장 엄격한 주법 기준으로 처방 설계(프탈레이트, 납, 1,4-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PFAS, 수은 등) ➋가장 엄격한 주법 기준으로 라벨 설계 ➌유통시 가장 엄격한 주 규제, 사실상 최소 요구사항으로 설계, 통일된 처방+포장+라벨링 기준을 적용하면 추후 지역별 판매 제한·리콜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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