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특히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전체 70%에 이르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및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78건의 허위·과대·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화장품 분야는 35건으로, 주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관절통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제품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의약품 효능처럼 광고한 사례'가 전체 71%로 가장 많았다.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 재생, 항염, 근육 이완, 관절통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수준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이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제13조' 등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방한 사례'는 26%로 집계됐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등으로 광고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부당광고'는 전체 3%로, ‘피부 내 침투’, ‘줄기세포 함유’ 등 소비자가 효능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제품의 실제 기능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기대감을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화장품 구매 시, 제품이 허가된 효능·효과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구매 전에는 ‘의약품·의료기기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허가 내용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청결을 위한 제품”이라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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