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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부과... 301조 활용한 ‘대체 관세’로 유지 전망

대법 위법 판결에 무역법 301조 동원, 즉각 대응... 화장품 대미 수출 영향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화장품 관세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은 2월 20일(현지 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은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가 “법률상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 내 관세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고 코트라 워싱던DC 무역관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 전속 권한 ▲ 광범위 경제 조치에 대한 중대 질문 원칙 적용 필요 ▲ IEEPA 체계상 관세 권한 근거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 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해 신규 통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2월 20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 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 임시 수입 추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부과 기간은 미 동부 기준 ’26.2.24. 00시 01분~ ’26.7.24. 00시 01분이며, 품목관세(232조)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특정 광물, 농산물, 의약품, USMCA 충족 제품, 에너지 제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하루만인 21일 트럼프는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존 10%에서 5% 포인트 오른 15%로 올리겠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렬은 동 조치 부과 기간 동안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적 권한(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등)을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설계할 전망이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➊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행정부는 대체 권한 발동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현행 관세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고 ➋ 다만 122조는 발동 사례 및 판례가 사실상 없어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활용될 경우 추가적인 사법적 도전 가능성도 있고 ➌ 관세 수준과 기존 타결된 협상(팩트시트)의 유지를 위해서 301조 조사를 활용 등이 제기된다고 봤다. 어떤 경우든 통상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트라 워싱턴DC무역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상 국가는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국가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서명함에 따라 계속 이어지게 됐다. 

 

또 한국과 미국 간 ‘대미 투자합의’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업계는 기존 관세 부과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K-뷰티 인기 및 미국 수입자의 동향에서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우려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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