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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표시 규제 재편... 제품별 기준 차등 적용

드라이샴푸 표시 의무 완화... 벤조페논-3 고함량 제품 전신 사용 제한 문구 신설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을 개선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특성과 실제 사용 방식에 맞는 표시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핵심은 제품 유형과 성분 특성에 따라 주의사항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한 데 있다.

 

먼저 드라이샴푸의 표시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샴푸 제품에 대해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문구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물 없이 사용하는 드라이샴푸와 같은 제품을 예외로 인정해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품 특성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자외선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3(옥시벤존)에 대한 주의사항은 새롭게 강화된다. 해당 성분을 2.4%를 초과해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벤조페논-3의 사용 기준도 제품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은 최대 2.4%까지, 얼굴·손·입술용 제품은 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HA)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일부 보완됐다. 기존에는 자외선 차단제 병행 사용을 권고하면서 씻어내는 제품과 두발용 제품을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기 전에만 사용하는 제품’을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해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활성화와 안전 사용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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