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대전·충청(4월 22일,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을 시작으로 △ 인천·경기(4월 29일, 송도 IBS타워) △ 대구·경상(5월 7일, 대구 EXCO) △ 강원(5월 14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광주·전라(5월 20일, 전북테크비즈센터) △ 서울(5월 27일, 누리꿈스퀘어)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개요와 추진 사항을 비롯해 ▲ 화장품 안정성 평가 정부 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 ▲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이 다뤄지며 제도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무 중심 내용이 안내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4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과정에서 제도 준비와 관련한 질의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도 이뤄질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서울(9월 10일), 충북(10월 29일), 부산(11월 7일), 대구(11월 13일), 광주(11월 18일)에서 지역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5회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숙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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