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화장품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화장품·식품은 PFAS 기준이 가장 시급하고, 이는 포장재 환경 기준이 아닌 문서 미비 시 바이어의 발주 승인 보류, 통관 차단, 리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PPWR 시행은 EU 공급망에서 ▲ PFAS-free 소재 ▲ A/B등급 재활용 가능 포장재 ▲ EU 인증 PCR 원료 ▲ TD 제공 가능 업체를 우선 선택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EU 바이어의 구매 조건에 PPWR 적합성 자료 제출 의무가 명시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 업체는 거래 연속성을 잃고 있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기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규정 인지 부족보다 ‘대응 인프라 부재’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중소 포장업체의 △ BOM 및 공급망 문서 표준화 미흡 △ EU 기준 PCR 원료 조달 불가 △ 구매·포장·물류 부서들이 제각각 운영됨에 따른 인프라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당장 ① 포장재 인벤토리 구축 ② PFAS·중금속 시험 착수 ③ TD·DoC 작성체계 수립④ 공급업체 PPWR 역량 평가 ⑤ 수출 구조별(B2B/B2C) 책임 범위 확인 등이 요구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PPWR은 ‘26년 8월 12일부터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와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를 제조자가 의무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며, 규제당국 또는 EU 바이어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EU 수입업체)에게 의무가 부과돼 책임이 강화됐다. 때문에 한국 납품사가 TD·DoC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신이 규제를 받게 되므로 납품 업체 교체 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높다.
만약 문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시 판매 금지, 통관 차단, 리콜,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사실상 통관 필수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되며 EU 시장의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
주의할 점은 ’26. 8. 12 이전에 생산된 포장재라도 시행일 이후 EU에 출시(place on the market)되면 유예기간 없이 신규 기준 시점으로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즉 한국에서 언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EU에 언제 들어가는지가 기준이다. 또 소비재 포장뿐만 아니라 B2B 수출용까지 전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EPR 에코모듈레이션(등급별 분담금 차등) 체계 도입으로 A/B 등급 포장재를 납품하면 고객사의 EPR 비용이 줄고 D/E 등급을 납품하면 고객사 비용 부담이 증가가 예상된다.
PPWR 7개 지속가능성 요건은 ‘26년부터 ’40년에 걸쳐 순차 확정될 예정이다. ➊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30. 1.1)되어야 한다. A·B·C·D/E의 4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30년부터 D/E등급(70% 미만) 포장재, ‘38년부터 C등급(70~80%)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➋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30. 1. 1 적용)는 소비 후 폐기물(PCR) 기반 재생원료 함량을 10~35%(’30년) 25~65%(‘40년) 두 단계로 의무화된다. (EU 폐기물 지침 준수 공인 시스템에서 수거·분류된 소재만 인정)
➌ 유해물질로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 100mg/kg 이하 기준이 모든 포장재에 적용된다. 연구원은 “화장품은 용기 캡, 스포이드 및 완충재와 외박스까지 모든 포장 부품에 대해 별도로 PPWR 적합성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펌프, 캡 등 기능성 부품에 PFAS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부품별 TF 시험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➍ K-뷰티 특성상 신제품 주기가 짧고 ODM·OEM 비중이 높아 포장재 부품 공급업체를 수시로 교체하므로 변경 시마다 PPWR 적합성 재확인 체계가 요구된다는 부담도 있다.
➎ 이커머스(해외 직구)에도 EU 수입업체 경유 B2B와 달리 국가별로 Producer 등록, EPR 대리인 선임, 분담금 납부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년부터 빈 공간 비율이 50% 이하로 제한된다.(PPWR 제24조) 현재 표준 박스 규격 사용하는 이커머스 기업은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현재 EU 바이어들은 시행일가지 기다리지 않고 ‘26년 하반기 선적분에 대해 이미 DoC, TD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관계부처합동설명회에서 밝혀졌다.
독일은 이미 시행일 이전부터 수입업자, 유통 바이어가 PPWR 준수 매뉴얼을 자체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내법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감축법(AGEDE)을 통해 폴르스티렌 금지 조항을 철회하고 PPWR을 우선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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