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EU가 ‘25. 2월 발효한 PPWR(Regulation EU 2025/40)은 “EU 전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과대포장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재활용 가능 포장재 의무화를 강제 적용한 법안”이다.
PPWR의 특징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EU 공급망 전체의 운영 규칙이 바뀌는 구조적 사건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즉 규정을 지키느냐에 따라 EU 시장 진입 여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유럽 PPWR, 화장품이 리스크 최고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7644 )
이와 관련 EU 집행위 공식 가이드라인과 FAQ (C(2026)2151) 및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알아본다. (관련기사 : 유럽 PPWR, 화장품이 리스크 최고... 포장 부품마다 적합성 인증, PFAS TF 시험 시급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57644 )
중요한 점은 우리 기업들은 아직 2030년에나 적용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실제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는 점이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제5조부터 제 11조, 제12조까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포장재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026년에는 대응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독일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면, 이미 요구 수준은 단순 시험 성적서를 넘어 포장재 설계와 책임 구조까지 확장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① BPA(비스페놀) Free 적합성 선언서(DoC) 제출 ② PFAS 함량 기준 충족 및 시험 성적서 제출 ③ PPWR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재 사용 ➃ 단일 재질(Mono-material) 중심 구조 전환 ⑤ 포장 최소화 설계 요구 등으로 단순히 “규정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기업 관계자들은 전했다.
단,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의 경우 표준 양식은 없다. PPWR는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 문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EU 공통의 표준 양식(template)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TD는 수입신고와 같은 행정 제출용 표준 문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술 자료로, EU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정부에서 통일된 표준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EPR 관리기관인 Citeo의 재활용성 자가 진단 플랫폼(TREE)에서 포장재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PPWR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Q1 4대 중금속 시험은 이행(migration) 기준인가, 함량(content) 기준인가?
A1 함량(content) 기준임. PPWR 제5조 제4항은 포장 내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농도 합계가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행·용출 기준이 아님. 표준 시험방법은 CEN/CR 13695-1(2018.12)이다.
Q2 재생유리 포장재도 중금속 100ppm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2 아니다. 재생유리 사용 포장재는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 200ppm 예외 기준이 허용된다.(집행위원회 결정 제2001/171/EC호)
Q3 PFAS 시험은 전체 3단계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가?
A4 아니다. 3단계 순차 적용 원칙: ①TF(총불소) 정량분석에서 50ppm 미만이면 기준 준수로 간주, 추가 시험 불필요 → ②TF 초과 시 열분해 GC/MS로 유기불소 여부 확인(유기불소 50mg/kg 미만 = 기준 준수) → ③TOP(총 산화가능 전구체) 분석으로 개별 PFAS 25ppb·합계 250ppb 기준 확인.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단계 준수 시 2·3단계도 준수로 판단 가능하다.
Q4 알루미늄 층 등 기능성 장벽이 있는 포장재도 PFAS 기준이 적용되는가?
A4 적용된다. PPWR 제5조 제5항은 식품접촉 포장을 용도 기준으로 정의하므로, 기능성 장벽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 포장 용도 제품에는 PFAS 기준이 적용됨. '장벽이 있으니 면제'라는 해석은 위험하다.
Q5 공인 시험기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가?
A5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집행당국 자료 제출 시 공인 시험기관 결과가 공신력 측면에서 유리함. 자체 시험소 결과는 내부 통제 목적에만 적합하다. 우선순위: ①해당 항목 공인 기관 → ②FCM 분야 공인 기관 → ③FCM 검증 비공인 기관
Q6 동일 재질이나 두께·사양만 다른 포장재는 사양별로 별도 DoC를 작성해야 하는가?
A6 원칙은 포장 유형별 DoC 작성이나, EU집행위원회 FAQ(제15절 FAQ 11)에 따르면 포장의 크기·사양 차이가 제5~12조 지속가능성 요건 준수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복수 DoC 작성이 불필요함. 단, 실질적 영향 여부 판단과 책임은 제조업체에 귀속된다.
Q7 재사용 가능 포장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술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A7 PPWR 제11조에 따라 ①여러 차례 재사용 가능한 물리적 구조 ②재충전 시 문제없는 설계 ③소비자 건강·안전·위생 기준 충족 ④EU 내 재사용 시스템 적합성 ⑤최소 순환 횟수 및 세척·재조정 프로토콜을 구체적 수치와 근거로 기술문서에 입증해야 함. '튼튼하다'는 서술만으로는 인정 불가
Q8 ‘26.8월 이전에 생산한 포장재 재고를 8월 이후 수출해도 되는가?
A8 보장 없다. PPWR 기준은 '한국에서 언제 생산했는지'가 아니라 'EU에 언제 출시(place on the market)되는지'이다. 8.12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기준과 DoC·TD 세트를 갖추어야 한다. 문서 없으면 입고 홀드·반송·폐기 비용 발생 가능하다.
Q9 ‘26.8월 이전에 EU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가?
A9 회수 의무 없다. ‘26.8.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재고는 계속 유통 가능하며, 별도 유예 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단, 시행일 이후 신규 출시분은 즉시 신규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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