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오인·혼동을 부추기는 온라인 광고 적발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6월에도 마케팅 과정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3개 화장품 업체가 총 1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데이셀코스메틱은 같은 기간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비엘에스이연, 아세아도, 나비누, 크린센스, 블랑슈, 고은재, 에이치엘비글로벌(, 에텔랑 화장품, 파인크로스, 페르니코리아, 제니스코퍼레이션, 동구밭 등 12개 업체가 각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처분 사유는 ‘의약품 오인 광고’였다. 전체 15건의 처분 중 절반에 가까운 7건이 소비자가 제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제조소 변경 미신고, 이물 혼입, 표시기재 위반 등이 적발됐다.
지난달(5월 1~31일)과 비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1곳에서 13곳으로 2곳 늘었고, 처분 건수도 11건에서 15건으로 4건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큰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도 5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인한 처분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페르니코리아는 '메디테이션 샴푸', 파인크로스 주식회사는 '샤이샤이샤이 알로에피디알엔 쿨링리페어앰플'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나비누는 'MP멘톨비누'와 'MP꿀비누'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게시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고은재도 '마그네슘 오일 스프레이'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에이치엘비글로벌(주) 서울지점 역시 '스파알 빼빼랩'을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면서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데이셀코스메틱(주)의 '라임앤브라운 내추럴코앤밤_오리지날/센서티브'도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비엘에스이연은 '질쎄라정'과 관련해 제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일부를 2차 포장에 기재하지 않은 데 이어 의약품 오인 우려 및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함께 확인됐다. 이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5만7,500원이 부과됐으며,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와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도 적발됐다. 데이셀코스메틱(주)의 '데이셀 닥터비타비타씨'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디랩 더마디씨에이 더블친 브이리프팅크림'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에텔랑 화장품의 '에텔랑 물크림'도 같은 사유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제니스코퍼레이션은 '피어싱 홀 클리너'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주)블랑슈는 '블랑슈 프리미엄 더블랙 캡형 70매'와 관련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주)동구밭과 주식회사 크린센스는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세아도 주식회사는 '프랭클린 휴대용 물티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월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 (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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