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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누리집 오픈... 24시간 상담 창구 운영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과 지원사업 등 안내... 정보지 월 2회 발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지원하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 누리집(https://cpsrcosmetic.or.kr)을 7월 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 사업 소개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영업자들은 누리집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거나, 관련 회의자료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정보부터 24시간 상담 창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과 안전성 평가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정보지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게시판 운영을 통해 업계와도 소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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