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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입화장품 시장 1위 한국... 정상 수성을 위한 기업의 필수 체크사항은?

EU 화장품시장 진출 기업의 필수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필요 법령 등 규제 선제 대응이 곧 시장 선점 기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EU의 수입화장품(HS code 3304 기준) 국가 1위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의 EU K-뷰티 시장 동항에 따르면 ’24년까지 미국이 EU의 가장 큰 화장품 수입국이었으나, ’25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전년 대비 4억 7천 달러↑)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더불어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미국·영국·스위스 등 기존 주요 공급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은 감소했다. 

 

‘25년 K-뷰티의 대 EU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2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미국 10.9억달러 19.7% 3위 중국 10.6억달러 19.1% 순이었다. 

 

품목별로 한국산 화장품 중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 미용 및 메이크업용 제품(HS 3304)이며, 뒤를 이어 ▲ 두발용 제품(HS 3305), ▲ 면도용 제품(HS 3307), ▲ 향수 및 화장수(HS 3303) 순이었다. 

 

미용 및 메이크업용 제품(HS 3304) 중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기타 메이크업용 제품(HS 330499)으로, ’25년 기준 10억 7천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더불어, 립 메이크업(HS 330410) 및 분말형 화장품(HS 330491)도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EU 시장 주요 소비 트렌드는 △ 건강·장수, △ 과학 기반, △ 셀프케어, △ 클린·그린 뷰티, △ 목적 지향 쇼핑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5년 Euromonitor, ‘소비자의 목소리: 뷰티 설문조사’)

 

 

한편 ’26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성분·라벨링·포장재’ 3대 규제 개정에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브뤼셀지부는 강조했다. 

 

먼저 ’26. 7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INCI 성분 사전(2025/1175) 강제 적용 및 82종 향료 알레르겐 표기 확대는 기존 제품의 패키지 전면 수정 혹은 원료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전 성분 검수 및 라벨 인쇄 공정의 타임라인 조정이 필요하다. 

 

‘26. 8월 12일부터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되어 PFAS·중금속 농도 제한 및 추적성 요건이 의무화되므로, ① 용기 부자재 협력사로부터 적합성 선언서(DoC) 등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②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등록 준비 병행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MR 성분 퇴출 유예기간을 최대 6~12개월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는 등 유해 물질 퇴출을 앞당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무협 브뤼셀지부는 “K-뷰티 수출 확대에 따른 불법 유통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산 화장품 수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무인증 우회 수출이나 RP 없는 불법 유통 사례도 발생 가능하다. 수출 기업들은 성분·라벨링 검역 프로세스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CPNP 등록 및 정식 통관 참조번호 확보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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