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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현지 사업자등록번호(NIB) 보유 필수

해외 판매자는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 현지 사업자의 화장품 별도 등록·인증 보유 확인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현지 판매자 또는 공식 유통업체의 NIB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가 밝혔다. 

 

6월에 발표된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전자상거래 사업 운영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19호’는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허가 확인 및 상품·서비스 적합성 정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쇼피, 토코피디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업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현지 판매자의 신규 등록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 사업 허가는 최소한 인도네시아 사업자등록번호(NIB)를 포함해야 한다. 

 

NIB는 인도네시아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법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인허가 번호이다. 

 

사업허가를 갖추지 못한 판매자는 “합법화 진행 중” 상태로 임시 등록할 수 있으나, 플랫폼 등록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한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판매자의 거래가 중단된다. 

 

규정 시행 전 이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활동을 해온 기존 판매자에게는 사업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최대 18개월의 전환기간이 부여된다. 

 

해외 판매자 또한 인도네시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정보 및 상품 적합성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해외 판매자는 상호, 소재국 주소, 본국 관계기관이 발급한 사업허가, 상품·서비스 기술기준 충족 증빙, 거래용 은행계좌 등을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서비스 설명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도네시아어로 제공해야 하며, 상품 발송국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무협 자카르타지부는 “상품정보 표시 의무도 강화되어, 판매자는 상품 원산지와 함께 상품별 등록번호, SNI 인증, 할랄 인증, 의약품·식품 관련 등록번호 등 적용 가능한 적합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해당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판매자 프로필, 상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 중인 우리 기업은 현지 판매자 또는 공식 유통업체의 NIB 보유 여부, 상품별 인증·등록번호, 인도네시아어 상품정보 표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자카르타지부는 강조했다. 

 

특히 화장품·식품 등 별도 등록·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판매자 사업 허가와 함께 상품별 등록번호·인증정보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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