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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종 성분 규제... 처방 점검, 제품정보파일(PIF)·안전성평가서(CPSR) 갱신, 라벨 수정 등 필요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 네일 성분 전면 금지... 염모제·향료 성분 농도 제한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제품부터 금지, 기존 재고 2028년 7월 1일까지 판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는 향료,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금속성분 등 총 12개 성분의 사용조건을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유럽연합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개정안인 규정(EU) 2026/909를 공식 관보(26.04.27)에 게재함으로써 발효됐다.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부분은 염모제 관련 조항이다. HC 블루18호(HC Blue No.18), HC 레드 18호(HC Red No.18), HC 옐로우 16호(HC Yellow No. 16) 색소는 산화형과 비산화형 제품별로 최대 사용 농도가 세분화됐다. 

하이드록시프로필-p 페닐렌디아민(Hydroxypropyl-p-phenylenediamine)과 그 이염산염은 산화형 염모제 제품에서 농도가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알레르기 경고 표시도 새로 의무화됐다. 수용성 아연염은 기존 4종에 4종이 추가돼 총 8종이 아연 기준 최대 1% 농도로 관리되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제품에는 0.72% 상한이 별도로 적용된다.

 

또한 네일 제품에 가소제로 널리 쓰여온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가 내분비교란 및 유전독성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지물질 목록인 부속서 II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사실상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반대로 방부제로 쓰이는 은아연 제올라이트(Silver Zinc Zeolite)는 생식독성 우려로 금지돼 있었으나,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와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한해 일정 조건을 지키면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방부제목록인 부속서 V로 옮겨졌다.

 

향료 성분 중에서는 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가 알레르겐으로 분류돼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됐으며, 시트랄(Citral)과 그 유사 성분, 아세틸화 베티버오일(Acetylated Vetiver Oil)에도 피부 감작 위험을 낮추기 위한 농도 제한이 도입됐다. 이밖에 알루미늄 함유 성분과 수용성 아연염의 사용조건도 함께 개정됐다.

 

 

시행 일정은 단계적으로 마련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신규 제품의 EU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기존 재고는 2028년 7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고 시트랄 등 일부 성분은 2028년 8월 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재조합 자체보다 브랜드가 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과 화장품안전성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갱신, 라벨 수정, 안정성 재검증, 재고 전환 일정 조율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 향료 블렌드나 식물추출물 속에 규제 대상 성분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전 제품군의 성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감작성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시하는 최근 EU 화장품 규제의 흐름을 보여준다. 독일을 비롯한 EU 역내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라벨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처방 전반을 다시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사제품 전반에서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를 포함한 12개 규제 성분의 사용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향료 공급업체와 협의해 재조합에 따른 향취 변화 가능성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화장품원료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목록과 PIF, CPSR을 최신 SCCS 의견에 맞춰 정비하고, 염모제 및 자외선차단 제품군은 농도제한과 경고 문구 반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2027년과 2028년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수출 일정과 재고 회전 주기를 함께 고려한 단계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분 감사와 문서 정비를 서두르는 기업일수록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유럽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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