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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외선 차단제 성분 ‘벤조페논-3’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주의사항, 9월 2일부터 시행

식약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합리적 개선... 드라이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 사용 제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서 별표1 제2호가목4)나) 중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예: 드라이 샴푸 등)은 제외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같은 호 나목에 15)를 신설 ”15)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은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쓰이는 성분이다. UVA와 UVB를 흡수해 피부 손상을 예방하지만 피부 자극, 알레르기,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환경(산호초) 영향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규정상 전신 제품에는 최대 2.4%, 얼굴·손·입술 제품에는 5%까지 허용된다. 2.4% 초과 제품은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이샴푸는 물 없이 두피와 모발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으로 분말형과 스프레이형, 파우더퍼프형, 미스트형 등이 있다. 바로 씻어내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모공 막힘, 가려움, 염증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다 사용이나 취침 전 사용, 매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샴푸 관련 개정은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드라이샴푸;는 바로 시행한다. 벤조페논-3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의 용기,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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