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9가지 화장품 성분에 대한 EU 화장품 규정(CPR) 부록 개정 규정을 EU 공식 저널에 게재했다. 이번 규정은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우선 UV filter 4-methylbenzylidene camphor가 화장품 규정(CPR) 부록II에 추가되어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EU 공동체 시장 출시는 2025년 5월 1일까지 가능하며 시중 공급 기한은 2026년 5월 1일까지다. 화장품 규정(CPR) 부록III에 추가되는 화장품 성분은 6가지다. genistein은 화장품에 최대 0.007% 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 출시는 2025년 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시중 공급 기한은 2025년 11월 1일이다. daidzein은 화장품에 최대 0.02% 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 출시는 2025년 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시중 공급 기한은 2025년 11월 1일이다. kojic acid는 얼굴과 손 화장품에 최대 1% 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 출시는 2025년 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시중 공급 기한은 2025년 11월 1일이다. r…
[코스인코리아닷컴 송란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가 정식으로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해무통보 불시 공장 심사를 실시한다. NMPA는 지난해 11월 17일 NMPA 사이트에 일본 화장품 생산기업 호유(HOYU)에 대한 무통보 현장 불시 점검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에 이미 해외 생산기업 현장 점검에 대한 규정을 발표됐지만 코로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2023년 3월화장품해외심사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문서와 대상 기업 리스트가 발표됐다. 단, 본 점검은 무통보 불시 점검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리스트나 점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 결과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 정보와 불합격 사항, 처리 조치에 대한 내용을 NMPA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17일 발표된 일본 기업 호유(HOYU)의 불합격 상황을 보면 일부 제품의 생산 공정을 임의로 변경했고중국 NMPA 비안 자료에 명시된 기술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기업에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통보했고시정 후에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
[코스인코리아닷컴 박민규 기자] 베트남 뷰티 시장 공략을 위해 KOL(인플루언서)을 활용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젊고 창의적인 개인인 MZ세대 KOL이 주목받고 있다. MZ세대 KOL은 자신만의 미학적 취향과 창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패션, 뷰티, 음악, 음식과기타 여러 분야에서 트렌드를 만들어 팔로워들의 롤모델이 되고 젊은 세대의 미적 감각과 취향을 개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은 SNS 플랫폼에서 댓글,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미팅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근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팬의 의견과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MZ세대 KOL과 브랜드의 협업도 활발하다. MZ세대 KOL은 마케팅 전략을 비롯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부터 접근 방식까지 매우 독특하다. 특히 브랜드나 기업과 협력할 때 브랜드만의 특별함과 매력을 대신 어필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MZ세대 KOL이 뷰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뛰어난 구매력과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MZ세대의 구매 결정에…
[코스인코리아닷컴 임종세 기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기존 시설 등록일이 오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 FDA가 화장품 제조시설과 제품 리스팅 등록에 관한 지침을 지난 19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미국 FDA MoCRA 화장품 제조시설,제품 리스팅 등록최종판바로가기 이번 최종 지침은 지난8월발표된 FDA의 초기 지침 초안에 명시된 권장 사항을 주요 변경사항 없이 채택됐으며2024년 7월 1일까지 시설등록 또는 제품목록에 대한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주목할 점은 시설등록과 제품목록에 기존 MoCRA 법령에서 요청하는 것 이상의 '기업 추가 선택 정보'와'제품 식별 정보' 그리고 개인이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포함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선택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을 또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 진출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회사 독점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시설등록 또는 제품목록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FDA는 화장품 시설등록과제품목록 정보 제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코스메틱 다이렉…
[코스인코리아닷컴 임종세 기자] 미국 FDA가 MoCRA(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서 마련한 화장품 시설 등록과제품 리스팅 정보 제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코스메틱 다이렉트(Cosmetic Direct)'를 지난 16일 정식 오픈했다.https://direct.fda.gov/apex/f?p=100:LOGIN_DESKTOP 이에 따라 미국진출을 꾀하고 있는 업체들은 시설 등록과제품 리스팅 정보 제출을 위해 코스메틱 다이렉트를 통한 정보 등록이 가능해졌다. 당초 지난 11월 1일부터 화장품 관련 정보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전자등록 플랫폼을 공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비로소 공개됐다. 최근까지도 이 플랫폼을 위한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오픈 일정보다 다소 출범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FDA는 화장품 업체들의 전자등록을 강력 권장한 바 있으며이에따라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할 업체들은 전자등록을 대리할 책임자와 US 에이전트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 MoCRA의 규정은 마감 기한 내 시설 등록과제품 리스팅이 이뤄지지 않거나 문제가 발견될 시 관련 시설을 정지하고 제품을 리콜할 권한을 F…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국식품의약국 FDA가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시설과제품 등록기한을 내년 7월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8일 FDA의 관련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미국 보건당국은 올해 12월 29일까지였던 현대화법(MoCRA) 규정에 따른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제품 목록 정보 제출 기간을 2024년 7월 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현재 미국은MoCRA 법 제정 이후 현지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에 시설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FDA 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한 연장에 대해 FDA는 "업계가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마감 기한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의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서온라인 플랫폼 '코스메틱 다이렉트(Cosmetic Direct)'의 출범 시기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FDA는 당초 11월 1일부터 화장품 관련 정보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전자등록 플랫폼을 공개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지침에서는 화장품 정보 전자 등록을 위한 플랫폼을 9월 2주간의 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민규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뷰티 시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올해상반기 카테고리별 매출 1위를 유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매우 활발했다. 따라서 2023년 2분기 이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틱톡 샵(TikTok Shop)의 부상으로 영향을 받아 순위가 변화됐다. TikTok Shop은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쇼피(Shopee)를 이어 2위로 올라섰다. 그 뒤를 라자다(Lazada), 티키(Tiki),센도(Sendo)가이었다. Met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뷰티 미용 산업은 베트남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5개 모두에서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매출추이를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뷰티 시장 개요 Met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뷰티 시장 규모는20조 5,000억 베트남동(Tiktok Shop 제외)으로 매출 상위 1위를 차지했다.2023년 상반기 뷰티 산업은 16조 5,000억 베트남동 이상을 기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테고리별 매출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매월첫번째 주…
[코스인코리아닷컴 박민규 베트남 통신원]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현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세계 화장품 제조산업의 선두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점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한국 화장품 기업에게 큰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브랜드에게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트렌드가 되고 있다. # 한국 화장품, 올해 1~5월 베트남 시장 점유율 43.4% 증가 1위 차지 한국화장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 현지 한국 화장품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5월까지 베트남에 수출된 한국 화장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4% 증가한 1억 8,750만 달러에 달했다. 또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용 제품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입…
[코스인코리아닷컴 송란 기자] 지난 2020년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 화장품 산업은무한한 수출 기회를 확보했고 중국 화장품 기업들은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강점인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제2회 중국 화장품 국제 협력 포럼에서 중국의약보건수출입상회는 'RCEP 화장품 시장 연구 보고서(아세안편)'를 통해 이같은 주요 동향을 발표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회 포착, 아세안 시장 개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 화장품 산업에 무한한 수출 기회를 가져다줬고 중국 화장품 기업들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업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중국과 아세안 화장품 무역액은 12억 3,000만 달러이며 그중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 9억 2,000만 달러를 수출해 중국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계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 출범, '전자상거래 플랫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국 코스메틱 시장 진출의 필수 관문으로 알려진 FDA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의 등록 절차상 편의를 위한 전자 포털 서비스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시간 8월 7일 FDA 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MoCRA 신규 전자 보고 포털, 플랫폼 사용이 본격화된다. 사용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필수 시설 등록 번호로 FDA Establishment Identifier(FDA 설립물 식별자, FEI)를 사용케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등록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시설 등록 제출 전에 FEI 번호를 획득해야 포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FDA는 “이번 전자 제출은 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출과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오는 9월 15일(미국 시간 기준)부로 업체들이 신규 화장품 시설 등록과전자 제출 플랫폼을 베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이 먼저 공개될 계획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베타버전으로 약 2주간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에 필요한 MoCRA 제607조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제출과 제 621조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4월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관리 방법은 총 3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관리감독 대상, 관리감독 기관,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책임 방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품질안전 관리 부서를 설립하고 품질안전 관리 인력을 갖춰야 하며 플랫폼 내 화장품 판매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사업자의 실명 등록, 불법행위 점검, 모니터링, 일상검사 등 플랫폼 품질안전관리제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판매자가 플랫폼에 제품을 게시할 때 운영자는 제품명, 특수화장품 등록 인증서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고 NMPA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샘플링 검사 또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판매자의 제품이 이같은 플랫폼 품질안전관리제도를 위반하는 제품이라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플랫폼 입점 업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27일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관련 공고’(2023년 제34호)를 발표했다. 이번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 방안은 그 동안 원료 안전 정보 관련 제출이 어려웠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도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 2월 NMPA는 중국 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고화장품 기업들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문제로 인해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원료 안전정보표를확보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있다는 점을 감안해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 화장품 원료에 관한 안전 정보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한 선택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제품 허가, 등록 시 제품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택해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우선, 원료 제조업체가 이미 원료 플랫폼에 등록해원료 안전 정보 등록코드를 취득한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해당 원료의 등록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또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원료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원료의 원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