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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수많은 규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산업도 다양한 규제들이 개혁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3일부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 운영한지 사흘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3일 만에 2년치에 해당하는 규제 개혁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4월 7일 현재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규제 개혁 건의사항은 10건 미만이다.
먼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민원인은 화장품제조판매업자 등록시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대다수의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자가 단순히 화장품 유통과 판매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의무라는 것이다.
또 산자부 가격표시제 요령과 상충하는 식약처 화장품 가격표시 요령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도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300원짜리 아이블로우 연필을 파는 게 거기에 별도 가격표시까지 하라고 하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민원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를 통해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에 인터넷 판매사이트,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격을 고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별 제품 가격 표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수출행정인증확인서 제도에 대한 불만과 화장품 수입시 제조, 제조판매업 등록,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개혁 건의도 올라 왔다. 또 한의사에게도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건의 사항은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가 진행되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청와대는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