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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후 행정처분 늘었다

식약청, 1월 과대광고 행정처분 전년대비 8배 급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0곳으로 전년 동기 4건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역시 17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1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이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에 이어 지난해 1127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되면서 사후관리가 강화돼 행정처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30건 중 1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삽입(6), 품질검사 미실시(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 2차 포장지에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미기재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은 이들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광고업무와 판매 업무정지 1개월부터 5개월까지 처분했다.

 

개정된 화장품법 제14조에 명시된 화장품 광고 실증제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 문구에 대해 식약청이 실증명령을 내리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과학적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고 실증제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특히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거나 '죽은 세포의 흔적 완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오인표기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행정처분 업체 현황(2013. 1. 1 ~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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