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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4개사 행정처분

네추럴에프앤피, 엘엔케이뷰티, 피비에스, 한국화장품제조 2~6개월 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주)네추럴에프앤피를 비롯한 4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주)네추럴에프앤피는 기능성 화장품 ‘스템셀안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 적발됐다. 식약처는 3월 28일 이 회사에 대해 3개월간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엘엔케이뷰티(주)는 3월 26일 천연愛선물, 천연愛앰플 등 제품에 대해 자사에서 설정한 완제품 시험검사항목 중 일부(내용량 시험)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피비에스는 3월 26일 자사 럭셔리폼 제품에 제조품목의 배합한도 원료(메칠이소치아졸리논) 확인·함량시험 결과 배합 한도를 초과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한국화장품제조는 3월 26일 기능성 화장품 2종류에 대해 각각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과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용량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제품을 유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2013년 3월 26~28일)


▲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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