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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협동조합, 새로운 화장품 유통채널 되나?

관련법 시행 20여개 협동조합 설립 공동 브랜드 공동 매장 '활발'

협동조합이 침체에 빠진 중소 화장품, 뷰티 업체들의 돌파구로 모색되고 있다. 이들은 공동 브랜드 출범으로 먼저 판로를 개척하고 이후 공동 매장 설립을 통해 유통채널 다각화도 꾀하고 있다.

 

현재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을 마친 화장품, 뷰티 관련 협동조합은 20개다. 이들은 효율적인 경영, 정당한 분배를 기치로 내세우며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움직임의 배경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화장품 유통채널 새로운 가능성 부각  

  


 
▲ 생협으로 판로를 개척한 자연의벗, 결고은사람들, 더미스킨의 제품.

 

최근 정부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이미 생활협동조합의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해 새로운 유통판로를 개척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꾀하는 업체도 있다.

 

자연의벗, 결고은사람들, 더미스킨, ENS Korea 등은 생활협동조합에 제품을 납품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대표적인 생협 브랜드인 한살림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자연의벗 이형윤 부장은 “생협은 일반 유통채널과 달리 멤버십(조합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출시 후 개선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들로 수시로 생산시설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협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 화학 성분 검사 등 까다로운 규제와 사전 점검을 통해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점은 '생협 화장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확보 위한 조합 설립 움직임도 활발 

 

현재 설립신고를 마쳤거나 설립 예정인 화장품, 뷰티 협동조합들은 공동 구매와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테마가있는피부미용협동조합 권장우 이사장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현실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협동조합”이며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본을 모아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비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피부미용실 원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는데 제품의 공동구매, 마케팅, 기술 공유, 공동 이벤트, 프로모션을 함께 하며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권장우 이사장은 “현재 공동 브랜드 탄생을 목표로 브랜드 네이밍 작업 중이다. 공동 브랜드는 시작이며 함께 힘을 합쳐 생산원가 절감, 마진율 상승을 통해 강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피부미용실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사업에 주력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구상중이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8명의 조합원이 모여 에스테틱 협동조합을 준비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에스테틱 전용 화장품을 공동 제조해 자체 브랜드로 유통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 대부분이 에스테틱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제품 기획력이 뛰어난 업체, 수입 제품 판매 경력이 있는 업체, 모기업이 원료판매사인 업체, 용기 수입 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정보력을 토대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조합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급자조합과 소비자조합과의 공동 연대를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성된 일반협동조합을 각 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연합회로 확장해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자조’와 ‘자립’이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

 

 

▲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법(www.cooperatives.or.kr)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전제돼야  

 

치열한 경쟁체제의 신선한 대안으로 새로운 유통채널로 협동조합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청의 협업화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업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600개 예비협업체 중에서 이미 포기한 업체가 40~50개라고 들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의 진정한 목적은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 설립을 계획중인 업체가 있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합원들 사이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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