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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입 화장품 관리감독에 ‘구멍’

스테로이드 다량 검출 화장품 적발 충격···"식약처 소극적 대응" 지적


 
▲ 미국산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화장품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판매금지를 비롯해 회수폐기 명령과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수입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명 ‘기적의 크림’으로 불리는 ‘힐링크림’에서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스테로이드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SBS에 따르면 미국 마리오 바데스쿠사의 힐링크림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치료제로 쓰이며 심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금지성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리오 바데스쿠사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용량은 약용 연고 함량의 3분의1 수준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제품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미 팔려나간 70000개 제품 중 10000개에 대해서만 리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리오 바데스쿠사 힐링크림을 사용한 많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 사용 후 얼굴 전체가 붉어졌고 여드름처럼 온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해 왔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SBS는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한 제품 가운데 2종류를 수거해 식약처가 공인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긴 결과, 2개 제품 모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매우 독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이 식약처 검출 용량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힐링크림은 현재 판매금지는 물론 회수폐기 명령과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힐링크림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통해 유통된 제품이거나 지난해 6월 이전에 구매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SBS에서 보도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입 경로와 검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노코멘트”라며 “방송에 보도됐다고 일일이 전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유해한 성분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힐링크림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로이드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화장품에서 이런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한 번 나가면 전혀 관계 없는 화장품들까지 일정 부분 타격을 받는다. 업계 전체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입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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