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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GMP 인증 모범답안 나왔다

식약처, CGMP 기준 해설 실행방법 마련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CGMP 해설서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대한 자세한 해설,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총칙 △인적자원 △제조·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평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후  CGMP 적합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 마련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CGMP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CGMP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나 평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기준에 대한 해설이나 실행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민·관 전문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설서를 마련하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시 CGMP 해설서를 참고함으로써 CGM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GMP를 준비 또는 이행을 위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CGMP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GMP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CGMP 적합업체는 2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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