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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능 관련 일본산 화장품 가이드라인 제시

대한화장품협회, 소비자 보호 일본산 완제품, 원료 모두 검사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자율규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Made in Japan’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폭하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일본산 화장품 및 원료의 방사능 오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안을 잠재우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제조돼 수입되거나 제3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이하 제품)에 적용된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방사능 검출기 등을 이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자연방사능 수준 이하 제품임을 확인하고 출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협회가 제시한 제1,2호 서식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만약 자연방사능 수준을 초과하는 사례 발생 시 화장품 업체는 제품 출하 정지와 함께 원료 사용을 중지하고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후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일본산 화장품 및 원료의 방사능 오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서식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s://www.kcia.or.kr) 내 자료마당-관련법규-자율규약에서 확인 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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