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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GMP 적합업소 36개 승인

11월 현재 화장품 품질 향상 국제 경쟁력 제고


지난 11월 7일까지 화장품 GMP 적합업소를 승인받은 공장은 총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GMP(ISO 22716) 기준을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용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뤄 국내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GMP 적합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콜마(세종시, 부천시 2곳)와 지본코스메틱, 코스비전, 코스맥스, 엘랑, KB코스메틱, 이앤알랩, 엘시시, 아모레퍼시픽(대전시, 경기도 2곳), 이미인, 그린코스,  스피어테크, 사임당화장품, 스킨큐어, 에스티씨나라, 파이온텍, 코나드, 제닉, 코스메카코리아 등이다. 

또 코리아나화장품, 태남홀딩스, 태평양제약, 한국화장품제조, 유씨엘, 엘지생활건강, 서울화장품, 한국존슨앤드존슨, 리봄화장품, 마린코스메틱,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소망화장품, 내츄럴스토리, 리베코스, 에치엔지화장품 등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화장품군 :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별표1의 분류로 제형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 1군 : 두발용 액상타입, 2군 : 크림, 로션 등 타입, 3군 : 파우더타입, 립스틱 등, 4군 : 연필류, 스프레이 등)

앞서 식약처는 2011년 3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 왔다.

식약처는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시험 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 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 향상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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