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자료실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21:44:12
  • 조회수 : 218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7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규정」 등 39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