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화장품협회가 추진 중인 이 현지법인의 설립 목적은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가 대중국 수출 시 반드시 얻어야 하는 위생허가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CFDA로부터 위생허가를 얻어야 한다. 위생허가를 얻는 것 자체도 까다롭지만, 그 취득 절차를 반드시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국내 화장품 업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지사 등 자체적인 현지법인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 업체 입장에서는 위생허가 취득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중국 현지법인은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로부터 위생허가 취득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형식상으로는 영리법인으로 운영되지만 현지법인의 설립 목적은 영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하반기 중에 현지법인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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