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한-중 협정 서명식 장면. (사진출처 : 청와대) |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월 10일 양국간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이미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 시에도 한 차례 만나 한중 FTA 타결 당위성에 대해 깊은 교감을 나누고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 정상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 담당자들 간의 세부 내용 조율 과정에서 중국 측과 우리 측이 각각 난색을 보이는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때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게 존재했었다.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가 전격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각 분야별로 얻을 수 있는 수혜와 피해 규모를 분석하느라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붐과 그에 따라 높아진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6~10% 수준인 관세율이 한-중 FTA로 인해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철폐될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찌감치 중국 시장에 진출해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진행해 왔던 업체의 경우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와 철폐 수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자세한 산업별 관세 양허 수준은 오는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서명 때가 돼야만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추진 일지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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