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금)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리얼인터뷰

피부미용기기 법제화 기준규격 합의점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뷰티산업 발전에 필수 합법화 시급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피부미용화 기기 법제화 중점은 미용인의 미용기기 사용을 어느범위까지 허용하는지 기준규격에 대해 피부과의사회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복지위) 등 국회의원 15명은 미용업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용기기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미용업계에서는 미용기기 합법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해 정의하고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미용기기를 법제화하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인코리아닷컴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을 직접 만나 미용기기 법제화와 시행여부 이야기를 들어 봤다. 


Q. 미용기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 


미용기기 법제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미용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이미용기기 제도 도입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의 약 95% 이상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피부미용 산업에서 미용기기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피부미용실이 불법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안전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남 의원은 “이미 현장에서 미용기기가 보편화됐다면 피부 미용기기를 제도화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모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용기기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미용산업 육성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미용기기제도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지난 18대 국회에도 ‘뷰티산업진흥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입법추진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Q. 의료계의 반발 극심하다. 조율 방안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인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미용기기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현재 미용업서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높다. 또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자극기 등은 통증오나화 주름제거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미용기기 포함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의료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이번 개정법류안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기기에 대한 안전성, 사용법, 관리기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감독기관과 지정, 목적 외 사용 시 처벌등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결정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Q.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분류기준은? 


현재 피부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의료기기, 전기용품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 미용기기위원회를 두고 미용기기 범위와 기준규격 등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분류기준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했다. 


또 미용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범위와 품질기준이 필요한 미용기기에 대해 적용범위, 형상, 구조, 기재사항 등 기준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됐다. 


Q. 피부미용기기 위원회 성격, 위원회 구성은? 


미용기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미용기기 범위, 기준규격, 그밖에 미용기기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위원은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Q. 미용기기 허용으로 뷰티산업 효과는? 


뷰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우수한 기술과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고용자 비율은 미용 80%, 피부미용 93% 등으로 학원업, 보건산업, 게임산업 보다 높다. 


따라서 미용기기가 제도화돼 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경제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남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피부미용기기 관련해 의료계와 미용업계 사이 마치 지역간 갈등인 것처럼 비춰져 의견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워 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가 중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산업 창출로 인해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