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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단체 화장품 영역 확대 제동

치약 화장품 분류 움직임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준형 기자] 치약과 구강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상정되자 치과의사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아와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면서 "현재 규정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약과 구강청결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화장품으로 분류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용품으로 분류돼 있는 치약과 구강용품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화장품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정의된 화장품의 범위 자체를 피부·모발 이외에 치아와 구강 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의 이성민 사무관은 “일부 언론에서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로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라며 “한미 FTA 보완조치로 미국과 의약품 분류를 맞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식치약과 치아미백제,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의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성민 사무관은 또 “모든 치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 함유에 불소와 같은 치료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만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치료제가 미포함된 치약의 화장품 분류에 대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치약과 구강청결제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설령 치료제 미포함 치약을 따로 분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치아와 구강 점막용 제품은 구강으로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면서 "현재 규정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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