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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유크림 공방, 클레어스 승소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명 클레어스만 독점 사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놓고 클레어스코리아와 에스비마케팅(SBM)가 벌인 치열한 공방에 법원은 클레어스의 손을 들어줬다.

마유크림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요우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의 주인으로 클레어스가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껏 게리쏭9컴플렉스라는 상표명을 사용해 왔던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은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망라해 총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됐으며 추후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중국 발 K뷰티의 성장 속에서 들끓는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차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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