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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쏭, 침해행위금지가처분도 승소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2개사 이미 제조한 상품도 반납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클레어스코리아가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며 지난해 11월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며 “계약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의 모조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조한 상품까지도 법원 측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에서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며 "게리쏭9컴플렉스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 및 화장품 유통업체가 모조품 구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유크림 생산과 판매 정지 해당 업체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스피어테크, 크리닉스앤드스파, 에스비마케팅 등 4개 업체이다.

클레어스코리아 측은 "이들 네 업체가 제품 특유의 디자인과 상표 등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했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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